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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자녀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한 가정 구성원도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자녀를 쉼터에 함께 데리고 있을 수 없어 쉼터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5월 현재 2백 20 여 곳이며 보호시설은 모두 60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