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휴온스 약제비 소송 파기환송_선물 받을 때 쓰는 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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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약제비를 돌려달라며 제약회사인 휴온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망행위로 건보공단에 손해를 입힌 휴온스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휴온스가 2004년 원료생산업체의 지분을 일시 보유했다 몰래 처분하는 방식으로 자사 의약품의 약제비 상한금액을 높여 부당 이득을 취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