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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에서 사고 수습에 헌신한 이후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병에 걸린 5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6일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대책반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한 뒤 루게릭병에 걸린 공무원 김모(50)씨가 "참사 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 등으로 병에 걸렸다"며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정식 명칭인 루게릭병은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퇴행해 결국 사지를 꼼짝할 수 없게 되는 원인불명의 난치성 희귀 질환이며 다량의 유해물질 흡입으로도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 당시 사고현장의 공기는 각종 유독가스로 가득차 있었으므로 안전장구 없이 42일 간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가스를 마시고 운동신경 세포에 이상이 생겨 루게릭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의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업무와 관련됐다고 볼만한 합리적 설명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참사현장을 목격한 뒤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병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03년 2월 192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에서 피해 조사와 각종 기자재 지원업무, 언론에 대한 현장 안내 등을 하면서 42일을 보냈으며 비통해하는 유가족들과 사고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연민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시 국내외 귀빈에 대한 의전업무를 수행했고 다음달에는 대구지역 내 태풍 매미 피해현장에서 행정지원 및 복구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김씨는 대구시청 주변을 순찰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허리통증, 보행장애 등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루게릭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