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사고, 유조선·예인선단 모두 유죄” _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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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유조선과 예인선단측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인선단에만 책임을 물었던 1심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름유출사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판결과는 달리 유조선측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조선 허베이스피트리호는 전속 또는 반속 후진 등 적극적인 행위로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고, 사고가 난 뒤 유류 이송 등을 통해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조선 선장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 당직항해사에 대해 금고 8월에 벌금 천만원 그리고 법인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번 판결에 대해 유조선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예인선측 바지선 선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예인선장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만원과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삼성중공업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태안지역 피해 주민들은 '사필귀정'이라며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인터뷰>이원재(태안피해대책위연합회 위원장) : "당연히, 유조선에 재판부에서 판결을 잘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유조선측과 예인선단측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번 판결이 앞으로 피해주민들의 보상과 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