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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초상권 보호 대행'을 앞세워 온·오프라인에서 연예인의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합의금을 타낸 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연예기획사 대신 합의금을 받아주거나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업체 대표 조모(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하반기 '기획사의 노력만으로는 관리·보호가 어려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한다'며 일명 퍼블리시티권 관리 대행업체를 차려 기획사 여러 곳과 이른바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들을 시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수 A 선글라스', '배우 B 꿀피부 비법' 등과 같은 내용이 게시되거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례를 찾아내게 한 뒤 해당 업체에 '침해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근 들어 연예인 초상권 도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 공문을 받은 온·오프라인 매장 업주들이 지레 겁을 먹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순순히 합의금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기획사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으며 그 대가로 합의금의 30%씩 수수료로 받아 490여회에 걸쳐 1억4천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사설 업체가 법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