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_오토바이 택배원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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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중에는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막상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문제는 없는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장의 차량에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해 둔 이 모 씨.

그런데 31살 직원이 공장 차로 사고를 내자 상대차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운전자 만 35세 이상'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음성 변조 : "책임보험에 원래 다 돼 있는 것 아니냐. 종합보험 들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보험사에선) 나이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모든 운전자는 1억 5천만 원 한도의 대인 보험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등의 각종 특약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의무사항인데 사람 피해는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단 얘기입니다.

운전자들은 심지어 합의를 못 하면 '무보험자'로 처벌받을 처지가 됩니다.

[강상구/변호사 : "2천만 원 한도까지는 특약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법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올해 안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