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검정시험 펠트 일부는 국가 공인 아니다”_도당은 환상에 빠져들고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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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검정시험인 PELT(펠트)를 자체 시행하고 있는 한국외국어평가원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외국어평가원이 시행하는 6종의 펠트 시험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2개의 시험만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는데도 마치 6개 시험 모두 국가공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펠트는 국방부 등 21개 정부기관과 학교에서만 영어시험 점수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외국어평가원이 2백여 곳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가지의 펠트 시험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단순히 민간 자격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