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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최근 15년 동안 약 161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20일) 발표한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08년 말 3천억 원에서 지난해 10월 161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18년~2021년 사이 대출 잔액이 126조 원이나 급증했는데,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크게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기관별로 보면 은행권이 278조 6천억 원(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카드사 4조 5천억 원(2%), 보험사 3조 3천억 원(1%)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공급액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120조 2천억 원(42%), 경기 87조 7천억 원(31%), 인천 18조 4천억 원(6%) 순으로 지역별 공급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78조 5천억 원(62%), 다세대·다가구 52조 2천억 원(18%), 오피스텔 25조 5천억 원(9%) 순이었습니다.

차주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129조 7천억 원(45%)을 빌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63조 8천억 원(22%), 20대 이하 56조 1천억 원(20%), 50대 27조 3천억 원(10%), 60대 이상 9조 6천억 원(3%)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전세대출이 확대되는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기준이 완화돼 온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 제도는 개인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 요청에 따라 주금공이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공이 보증을 해주는 만큼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증 기준이 꾸준히 완화돼 오면서 전세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4억까지 확대됐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세대출을 악용한 깡통전세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시행하고,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전세 사기 주택을 저렴히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