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을 수도”…외환서비스 혁신방안 발표_베토 팔카오와 루지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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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함께 찾는 일 등이 오는 9월부터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을 보면 기존에 모든 환전·송금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던 은행과 환전영업자, 소액 송금업자에 대해 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즉 택배회사나 항공사, 주차장 운영회사에 환전 업무 일부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경우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해지고, 소액 송금업자들도 ATM 운영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환전된 돈을 다른 회사 ATM으로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아닌 소액송금업자를 이용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우체국 등에서 신청하고, 또 다른 기관을 통해 돈을 찾는 길도 열립니다.

기재부는 송금 사무 전반의 위·수탁이 가능해지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액송금업자들의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이 아닌 소액송금업자를 이용해 송금하려면 반드시 해당 업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해당 업자의 계좌로 받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청도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찾는 것 역시 현지 ATM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소액송금업자들이 외국 협력사가 아닌 국내 다른 송금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송금 중개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계좌 간 거래 외에 ATM, 창구 거래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는 안도 마련됐습니다.

또 증권사와 카드사의 환전업무 취급 범위가 넓어져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이나 상거래 결제 대금을 환전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송금 환전 서비스가 등장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 규제를 적용받는지를 30일 안에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마련된 혁신 방안 중 유권 해석 사항은 바로 적용하고, 시행령이나 규정을 개정해야 하면 후속조치와 함께 모든 절차를 9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