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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 당국이 부산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로부터 불완전 판매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속아서 후순위 채권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금감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기 직전 판매한 회사채를 산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정성과 고수익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정선(가명/피해자) : "채권 사면서도 물었어요. 몇 번이나. 이거 괜찮냐고.(은행 직원이) '저금이라 생각하면 된다'면서.." 후순위채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닌데도 저축은행측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센터는 오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되며 대상은 부산과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3천여 명입니다. <인터뷰>안종식(금감원 저축은행 감독국장) :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 금감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피해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정하면, 매입자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서 이기면 일반채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파산 배당을 통해 투자금의 2-30%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부산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180여 명은 부산저축은행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불완전 판매와 감독 부실로 피해를 끼쳤다며 10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