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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족들의 노령인구 부양 관행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대간 소득이전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논문에서, 지난 80년에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주 소득원 가운데 72%가 자녀로부터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3년에는 이 비율이 31%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부모가 자녀들에게서 받은 이전소득에서 다시 자녀들에게 준 액수를 뺀 순이전 액수는 일 년에 약 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자식에 비해 공부를 1년 더 한 자녀로부터 노후에 추가로 받게 되는 순 이전액도 일 년에 9만 원에 그쳐,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노후대비저축과 자녀에 대한 지출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