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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들었을 뿐,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51년 만에 탈북한 김성태 씨, 강제노역 등에 대해 북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북한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성태/탈북 국군포로/지난달 8일 :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뜻 돈을 주겠다 할 리는 없고, 배상금을 받아낼 길은 북한 재산을 압류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국내의 북한 재산은 북한 영상물이나 음악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뿐.

2008년 이후 대북송금이 막히면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18억여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압류하려는 소송은 내는 족족 패소하고 있습니다.

[경문협/관계자 : "원칙적으로 저작권료는 철저하게 사유재산이거든요. (법원이) 저작권료를 국가의 책임에 해당하는 분의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부분을 불허했다..."]

다른 탈북 국군포로 2명이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은 지난해 초 1심 패소로 결론 났고, 납북자 유족이 낸 소송에서도 유족 측이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측은 통일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보완해 재판에 임할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이 국가도, 사회단체도 아니어서 민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판결 취지를 뒤엎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태섭/변호사/탈북 국군포로 소송 변호 : "90세가 다 넘으셨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시간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사전에 배상을 하고, 북한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탈북 국군포로 측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하정현/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