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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대출금리나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사업자금대출(PF)이나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불건전 행위를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건전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금감원이 올해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위험요인 관리 체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부동산 PF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위험요인 관리 체계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은행(금융지주 포함) 9곳, 보험 4곳, 금융투자 4곳, 중소서민 12곳 등 총 2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3개사 늘어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은행과 중소서민은 늘렸고, 보험과 금융투자는 줄였습니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검사입니다.

특정 부문을 검사하는 수시 검사는 올해 총 573회 실시할 예정인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