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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90억 원대의 횡령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일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직원의 채권 위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반을 편성해 이르면 내일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은행은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제시하는 수법으로 모두 90억 원을 빼돌렸으며, 지금까지 50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국민은행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적발되지 않고 수십억 원을 어떻게 빼돌릴 수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대출이자 55억 원을 돌려주라는 금감원 지시를 어기고 실제로는 10억 원만 환급한 것도 적절했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잇따른 비리와 부실 사건과 관련해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분을 인수한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이 지난 3월 자금세탁 혐의로 한 달간 외환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물론 국민은행 경영진에도 보고되지 않는 등 내부 보고와 의사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와 보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은행은 앞서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