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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의 공적기금을 운용하면서도 체계적인 내부감시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 직속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채용에 나서면서 감시체제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준법감시인을 공개모집하고 현행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직속의 준법지원팀을 이사장 직속의 준법지원실로 격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보고하는 준법감시 총책임자로 직책은 준법지원실장이다. 공단 내 감사실이 사후감독업무를 맡는다면 준법감시인은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준법성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직에 대한 윤리와 준법교육을 이행해 사전감독을 통해 내부비리를 미연에 차단하는 성격이 짙다. 2007년 신설된 준법지원팀은 현재 과장급 국내변호사 1명과 차장급 국제변호사 1명을 비롯한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준법감시인이 채용되면 총 9명으로 늘어난다. 또 기금운용본부 직속으로 운영됐던 준법지원팀이 내부비리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사장 직속으로 격상되면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단 준법지원팀 관계자는 "준법지원실은 운용직의 동의서를 받아 증권사에 거래정보조회를 의뢰해 사적투자 여부를 파악하거나 해외투자를 위해 수익성 여부를 심사할 때 투자처로부터 체재비 등의 편의를 받는 내부 편의수혜 규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금규모가 커지고 운용직의 수도 늘어나면서 준법지원팀의 조직을 격상시키고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법지원실이 투자관련 소송에 따른 법률위험을 줄이는 단순한 법률자문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한계도 지적된다. 금융기관들이 주로 운영하는 준법감시인 제도는 담합, 반독점, 소비자 문제 등 법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사회적 공익이나 윤리 준수를 주된 목표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기금운용직의 투자정보를 활용한 사적투자에 대한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근무시간 내 개인무선단말기를 활용한 운용직의 사적투자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 가족이 아닌 친척 명의를 활용한 사적투자에 대한 모니터가 되지 않는다는 점, 투자실패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부재하다는 제도적 모순이 개선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