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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성 교제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은 54살 조 모 씨가 아내 50살 오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조 씨 부부는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가 내연남과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연남의 집 열쇠를 보관하는 등 남편과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오 씨는 지난 2006년 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42살 이 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안 남편 조 씨는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한 뒤 협의 이혼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