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정호,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 발의_조각 모래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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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오늘(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 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단체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app)의 경우,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화 중단을 위해 대화방에서 나가려면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이미 ‘위챗’ 등에 도입된 기능인 만큼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