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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자취방을 얻어 혼자 살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대구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앓아온 A씨는 부친이 치료를 위해 자신을 수차례 강제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독립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발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공격한 점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앓고 있던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