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애플·삼성 영업기밀 공개할 필요없다”_엄청난 턴어라운드 베팅 시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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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전자가 특허소송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업 현황 등 사내 기밀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1심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개토록 한 자료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며 "하청업체들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윤·비용·마진 등에 관한 자료를 얻으면 협상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에 쏠린 대중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자료 공개가 경쟁행위에 해가 될 때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