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가해학생 부모·학교 책임” _로봇 게임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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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에 대해 가해학생 부모와 학교 측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 1 민사 단독 백승엽 판사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 학생 A군과 부모가 가해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방치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판사는 또 "학교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훈육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군은 지난해 6월 울산 모 중학교 교실에서 청소시간에 같은 반 친구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따돌림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