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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틈 타 구조조정에 속도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에는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2차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74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신 규모 3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인 세부평가 대상 기업 1천461곳 중 108개는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분류됐고, 66개는 D등급으로 퇴출이 결정됐다. 지난 7월 여신 규모 5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861곳(세부평가 대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용위험평가 때 C등급이 77곳, D등급이 36곳으로 분류된 것과 비교해 구조조정 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채권은행은 C등급에 대해 워크아웃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7월 협약을 개정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다른 채권은행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채무 재조정 등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이 대출을 상환받으려고 할 경우 서면 통보만으로 채권 회수를 막을 수 있다. 채권은행은 11월 말까지 외부감사를 받는 여신규모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기업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여신 규모 3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3차 신용위험평가도 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 중간평가(6월 말 재무제표 기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4개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중 일부와 재무개선 약정(MOU)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은 작년 12월 말 재무제표 기준 정기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4개 주채무계열 중 9곳과 이미 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계열사나 유휴자산 매각, 자금 유치, 차입금 상환 계획은 물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의 달성 목표 등 자구 방안이 담겼다. 이미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 대출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대상인 여신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22곳은 이달 중순까지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어야 한다. 1차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달 말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 시한까지 약정을 맺지 않는 등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