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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축산업을 하려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전염에 책임질 행동을 했거나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상금도 크게 깎이게 됩니다. 축산업과 관련돼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윤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 7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우 농갑니다. 5년 전 지자체에 신고만 한 채 축산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특별한 감독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재은(축산 농민) : "지자체에 등록만 했고 이후 별다른 제재는 없었고..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축산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당장 내년엔 대규모의 기업형 농가가, 이어 전업농가와 준전업 농가, 그리고 2015년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뷰>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는 축종별, 사육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밀식 사육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축산 농가의 책임도 강화돼 구제역 등으로 가축을 매몰 처분한 농가는 시가의 80%만 보상받게 됩니다. 축산 농민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의 80%가 감액됩니다. 또 농가가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깎입니다. 축산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이승호(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 "허가제가 규제 일변도로는 안되며 유예기간과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또 이번 대책이 한-EU FTA로 타격을 입게 된 축산 농가에 과도한 규제와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