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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창당 당시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문은 한정훈 영장전담판사 주재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오늘 심문에서 검찰은 박 의원 측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새로운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선거홍보물과 관련한 새로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지난번과 같은 내용으로 소명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박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 재청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면서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과정을 보면 공천헌금이 오갔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자신의 후원회장 김 모(64)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2달여 만이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 당시 홍보물 8천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이를 3천4백만 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하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만 원을 불법 지출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

박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접견실에서 1억 원을, 부인 최 모 씨에게 1억 원을 선거캠프 참모들에게 1억 5천만 원 등 모두 3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