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자본 불법 대출 제재 강화” _인터넷 팀 베타를 더 주문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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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에 대한 불법 대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대주주의 위법행위시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위반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대주주의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과 은행자기자본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산업자본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은행에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