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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둘러 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의 한 작업장에서 평소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일삼고 친정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온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