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종사자 음주근무 단속_베토 판티넬 부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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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철도종사자 음주 근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적발한 음주 근무자는 지난 2009년 6명, 2010년 8명, 지난해 11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음주근무를 하다 적발된 철도 종사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