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개발 정부 승인제 폐지 _이사 펜나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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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 제한기준이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분야 규제개혁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규제개혁안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가운데 민자형태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준공전에 조성된 토지.시설물을 이용할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으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국가 등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중앙정부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