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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구인·구직사이트의 영업취소 권한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업정보제공사업이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영업취소 또는 사업정지 권한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개정 내용과 배경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도 지방노동관서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내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 수리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업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사업정지·영업취소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라는 재결을 했기 때문에 지방노동관서장의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