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는 수색”…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무죄_지금 포키에서 플레이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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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영장 없이 수색해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경찰은 성매매 단속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서면의 한 건물.

지난해 9월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첩보를 받고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피임 기구 등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와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0대 업주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을 하고도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아 혐의 입증 위해 수집한 증거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영장 없이도 경찰이 업소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는 행정조사 권한은 있지만, 강제수사 목적의 수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기웅/피고인 측 변호인 : "경찰관들이 단속하러 온 것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형사 소송과 관련된 절차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건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소송인 거죠."]

경찰은 "성매매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일률적으로 강제수사로 보는 건 단속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주를 기소한 검찰 역시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