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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A 기업의 도메인 담당자 박모 과장은 영문으로 된 팩스 한통을 받았다. CRS(Central Registration Service)라는 미국 뉴욕 소재의 한 회사로부터 발송된 이 팩스에는 미납된 도메인 등록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을 삭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된 비용은 12개월에 966달러로 오는 2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라고 적혀 있었다.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결제를 하려던 박모 과장은 의심이 들어 팩스에 적힌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이미 그 홈페이지는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다. 연체된 등록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메인(인터넷주소)을 삭제하겠다는 사기 메일이나 유인물 등이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도메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연체된 도메인 등록비 납부를 유도하는 유인물과 이메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도메인 등록 업체인 가비아에는 등록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삭제된다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이를 확인하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급증세다. 평소에는 1~2통에 그치던 도메인 등록 만기에 따른 재등록 비용 납부 문의가 지난주를 기점으로 10~20통 수준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도메인 사기는 해외에서도 불 번지듯 번지고 있어 현황 파악은 물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까지 만들어지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제 도메인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 같은 내용물이 최근에는 kr 도메인에 대한 관리도 맡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 도메인을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 등록자들에게도 무차별 발송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도메인 관리에 소홀해 도메인의 만기일자나 어느 등록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을 악용, 이메일과 팩스, 우편 등을 발송하고 있다. 가비아 관계자는 "도메인이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확인 없이 결제를 시도하는 관리자들이 의외로 많아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결제를 강요하는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