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특별법 다음달 1일부터 본격시행 _경찰관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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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임대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 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국민임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우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 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 임대주택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를 이용해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급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국민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지난해 말 현재 16만여가구를 기록하고 있는 부도 임대주택 문제를 해소 등을 위해 부도 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하고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 임대특별법 시행으로 오는 2012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