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아우디, 차값 10% 배상하라”…‘디젤게이트’ 첫 판결_가장 오래된 도박장_krvip

“폭스바겐·아우디, 차값 10% 배상하라”…‘디젤게이트’ 첫 판결_등록 시 보너스가 있는 슬롯_krvip

[앵커]

디젤차량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그룹이 차량 구매자들에게 차값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5년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 4년 만에 내려진 우리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 수십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차량 제조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 구매자 120여 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독일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매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애초에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환경 디젤' 등과 같은 광고가 차량 구매에 영향을 미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리콜을 통해 소비자들의 손해가 이미 회복된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량 구매자들의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만족감 훼손, 불편한 심리 등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해 차값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량 구매자 한 사람당 150만 원에서 580만 원 가량입니다.

법원은 다만, 차량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차값을 전액 물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종선/원고 측 변호사 : "자동차 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승소판결 난 게 사실상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한 랜드마크적인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구매자들의 소송은 이번 사건 외에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