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화학적 거세 법안’ 공청회 _가정부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국회 법사위, ‘화학적 거세 법안’ 공청회 _상파울루 대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앵커 멘트>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국회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성범죄자 처벌과 범죄 예방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약물을 주입해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해 발의한 법안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본인의 동의 아래 화학적 거세와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1/5을 마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등 그동안 도입된 예방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적 거세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은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치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장 화학적 거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화학적 거세는 범죄예방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한 뒤에도 연구관찰을 더 해야 한다면서 화학적 거세의 조건으로 가석방을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는 오후에는 성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