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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한 커피 전문점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배경 사진의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웹사이트 제작업자 36살 함 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월 함씨에게 550만원에 자사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후 완성된 홈페이지 배경 그림의 일부를 출력해 가맹점의 벽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함씨가 '그림을 도용했다'며 항의하자 이 업체는 "웹사이트 제작 계약서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의뢰한 산출물의 소유권과 복사ㆍ변경ㆍ삭제 등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대목은 '웹사이트 안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며 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