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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잦은 이사와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세입자들은 이번 임대차 3법 통과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은 일괄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고, 시행 초기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살펴야 했던 세입자들.

일단 한 번의 계약 연장 신청이 보장됐다는 게 가장 반갑습니다.

[김영준/전세 세입자 :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계속 마음을 졸이는 상태에서 살아야 하고 또 2년 뒤에 반복해야 하잖아요. 약간 서럽기도 하고."]

하지만 법 통과를 앞두고 최근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이 예상된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이사 예정 세입자/음성변조 : "신혼집 구하려고 했었는데 전월세가 이번 대책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피부로 체감이 되거든요."]

집주인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일괄적인 규제에 나선다고 반발합니다.

[김○○/임대인 : "우리가 5%를 올리든 50%를 올리든 간에 시세대로 가죠. 시세가 그러니까 올린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법안의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전세 물량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어느 정도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 주는 측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셋값을 안정시킨다는 건 지속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나온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초고속 처리 절차를 마친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