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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추석 연휴 이후에 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두 달 넘게 표류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이달 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조건을 내걸며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4당은 어제,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와 추석 연휴 뒤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녹취>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12월 1일에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마지막 본회의가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여야는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3명을 합의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여야가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건 공약에 대한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선동(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감사와 향후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는 특히, 오늘부터 2주간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과거 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참여하고 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도 포함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조건 없는 표결에 합의한 야당이 말을 바꿨다고 반발하면서, 실제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