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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금품을 미끼로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서울 신월동 47살 전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국회의원 김 모씨의 보좌관 서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정몽준 의원 선거캠프의 자원봉사단장이라고 속인 뒤 김 의원이 정몽준 의원을 돕기위해 탈당을 할 경우 30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혐의입니다. 정몽준 의원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전씨는 이달 중순 정 의원측의 자원 봉사단에 가입하려 했다가 정 의원측이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정의원을 지지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며 정의원측과 자신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