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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달까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매매 신고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 교육을 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