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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묘를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는 직계 후손이 분묘를 파내 시신을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납골장이나 수목장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중 땅의 공동 소유자들인 이 모 씨 형제는 몇년 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종중 묘를 이장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다른 후손들이 반대하자, 분묘 15기를 파내 8기는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묻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후손들이 반발했고 이 씨 형제는 분묘발굴죄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1심을 깨고 직계 존속의 분묘 8기를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호주승계인으로서 분묘에 대한 권한이 있는 데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묘를 파내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으므로 형사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중이 계속 시제를 지내왔다 하더라도 납골당에 안치해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 종교적 양속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은택(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 : "비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장 후 납골당 안치나 수목장이 적극 권장되는 최근 사회적 흐름을 긍정적으로 반영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리 처분권이 없는 다른 방계 조상의 분묘 7기를 파내 옮겨 묻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화장 뒤 납골당 안치나 수목장이 기존의 장례의식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