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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거 군사정권 시절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5년 노동운동을 시작한 신 모 씨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이른바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고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2001년 신 씨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내고, 자신의 활동은 모두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순수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 등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 씨가 활동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이 민족해방 혁명과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기 때문에 신 씨의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