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토바이 배달 안전관리 미흡…불공정 실태파악도 못해”_엘칼라파테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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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자격 기준이나 안전교육 의무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공개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비교해 사고 위험이 크지만, 자격 기준이나 교육요건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배달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국토부가 올해 1월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 임의 변경이나 사고 시 배상책임 등에 있어 배달사업자들이 배달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하는 데도 국토부가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비용이 가정이나 업무용 이륜자동차 보험보다 11배 정도 높다며 국토부에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륜자동차가 안전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등 제도가 미비한 데도 국토부가 연구용역만 실시한 뒤 정작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