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보고 않는 주유소에 과태료 _미스터잭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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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에 기름값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주유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기름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주유소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에는 정확한 가격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 근거해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