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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건설현장의 약점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전북 J일간지 전 사장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62)씨 등 신문사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제 산림조합으로부터 광고비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 측을 협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아울러 골프장 관련 기사의 진정성도 의심이 가나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수차례 보도했고 연재 기사가 중단된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6년 2월 김제산림조합이 김제시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수해복구 산림조성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되고,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합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7년 4월 신문사 골프대회를 주최하면서 익산 모 골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한 뒤 이를 미끼로 골프장을 행사장소로 후원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