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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해 강릉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으로 가능합니다.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