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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1년여의 재조사가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경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조선일보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과거사위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선일보 측이 장자연 씨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09년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과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장 씨가 쓴 자필 문건 속 '조선일보 방사장'은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방용훈 사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로 인해, 장 씨가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았다는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와 장 씨 사이의 통화 내역이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삭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준영/검찰 과거사위원회 : "현재로서는 리스트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여러 진술 등을 토대로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과거사위는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장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그러면서 부실한 압수 수색, 주요 증거자료 누락 등 2009년 검경 수사는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