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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검은 유명 상표를 위조해 이른바 '짝퉁' 의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모 섬유업체 대표 59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류 유통업자 44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공장 4곳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가짜 상품 4만 천여 점, 정품 시가 50억 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동대문 시장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