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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 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만든 노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6년 가까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학습지 교사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냐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노조는 학습지 교사가 근로 시간 등에서 사실상 회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입장이었고, 회사 측은 학습지 교사들의 급여가 회원이 낸 수수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 끝에 2심 재판부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최소한의 지시만 받는 점, 받는 수수료는 임금이라고 보기 힘든 점, 그리고 겸직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노조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채동수(서울고법 공보판사) :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노동조합법상 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지만 2012년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만큼 노조법 상 근로자로는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어서 학습지 교사들이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