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몰라 공항 제지, 해마다 400명” _월드 포커 투어 가든 메인 이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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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조치를 통보받지 못하고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출금 대상자가 해마다 4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금 조치된 사실을 모르고 해외로 나가려다 인천과 김해공항 등에서 제지당한 사람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천 7백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5년 4백 7명, 지난 2006년 4백 68명, 지난해 4백 85 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도 8월 말까지 3백 66 명에 달했습니다. 노 의원은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내란과 외환죄 등을 제외하면 출금 통지서나 출금기간 연장 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며 법무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춘석 의원은 최근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이 늘어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일단 수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 출금을 신청해놓고 ?어서 걸리면 좋고 안걸리면 어쩔수 없다는 이른바 '저인망식' 수사행태 때문이라며 법무부는 출금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견제장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이 사건 수사를 많이해 출국금지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거의 다 수용하는 양상이지만 좀더 실질적으로 심사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