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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 없이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토록 했으며 이는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차명예금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개입한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4명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반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행위는 모두 197건이었고, 금액은 204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