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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인 김관영 의원은 7일(오늘)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해 "국회도 진상조사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정원 '셀프조사'로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다"며 "국회가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나 특별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작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철저한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 국기문란 행위,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5개월 남았다. 검찰은 서둘러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여론조작 사건이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는지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